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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공모제도 개편] 개미 '공모주 투자' 손실 증권사가 보전

주관사 책임 강화 풋백옵션 도입

공모가 90%까지 되돌려 받아

적자기업 상장 '테슬라 요건' 신설





기업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상장 주관사(증권사)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2·4분기부터 시행된다. 기업과 주관사의 ‘공모가 뻥튀기’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가 애꿎게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적자기업이어도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비상장사의 기업공개(IPO)를 돕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풋백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일반투자자에 조건부로 부여하기로 했다. 풋백옵션은 투자자가 주식 등을 일정한 가격에 상대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가 풋백옵션을 갖게 된다면 주식 상장 이후 주가가 내려가 손실을 보면 주관사에 이를 넘길 수 있다. 주관사는 일반투자자가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해당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다만 모든 IPO 기업에 해당 되지 않고 이익은 나지 않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코스닥 일반 상장)과 증권사가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자기 책임하에 특례 상장시키는 경우에만 주관사에 각각 3개월과 6개월 동안 풋백옵션 의무가 부과된다. 대신 해당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주관사가 받아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상장 수수료 외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줬다.

금융당국은 풋백옵션이 적용되면 기업과 주관사가 시장의 평가보다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풋백옵션 제도 도입으로 공모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주관사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업·기관투자가와의 조율을 통해 적정한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주관사가 직접 기업을 발굴해 코스닥에 특례로 상장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 제도를 추가해 주관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 문턱을 사실상 없애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복수의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일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만 특례 상장이 가능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코스닥 일반 상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본떠 ‘테슬라 요건’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를 기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IPO 추진 기업이 공모가를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모든 주관사가 획일적인 형태로 기관투자가 대상의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있지만 1개월의 풋백옵션 의무를 지면 여러 형태로 공모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할 때 주관사가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를 선정해 벤처캐피털(VC) 등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뒤 기업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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