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금품을 요구한 차모(24)싸와 백모(23)씨 등 7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인천, 천안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등 총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늦은 밤에 유흥가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뒤 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을 접수하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피해자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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