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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추미애 대표는 수사 중

진 의원 자신의 선거구민에 110여만원 상당 금품제공

검찰, 추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수원=연합뉴스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추미애(58)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현 부장검사)는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학부모 단체에 1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로 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총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 의원은 같은 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게 약 52만 9,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의원을 상대로 이미 소환조사를 했다”며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진 의원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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