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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소송기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2개월만에 나온 누진제 관련 첫 판결이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전기요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기사용자의 약 70% 가량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고 원고가 언급하는 7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전체의 0.005%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공급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또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선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9건의 누진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누진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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