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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당 '정세균 국회의장 고발 사건' 공안부 배당

與,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서 직권남용" 주장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6일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정 의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3~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정 의장을 같은달 29일 고발했다.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이 일방적인 차수·의사일정 변경을 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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