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신탁과 성년후견제도의 결합을 통해 치매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은 고객(위탁자)이 본인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 발병 등의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맡기는 형태다. 추후 치매 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치매치료 및 요양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위탁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며 해지 등 중요사항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후견인의 부정행위로부터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임의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 민법의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고객은 치매 발병시 가족이 지게 될 부담을 사전에 대비하고 가족들이 본인을 방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 소속 변호사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해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가입에 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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