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지만,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복지사업에 쓸 돈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 비율을 기금 규모 1,000억원 이상은 20%, 500억∼1,000억원 미만은 15%, 100억∼500억원 미만은 10%, 100억원 미만은 5%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숙사, 사내 판매장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 등에도 10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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