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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절반, 보험료 제대로 못내

윤소하 정의당 의원, 국민연금 자료 분석 결과

최소 가입기간 못 채우는 10명 중 8명 소득 150만원 미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가입 기간 감소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청년 가입자 현황(18~30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전체 청년은 286만5,757명이지만, 이 가운데 131만1,275명(45.8%)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였다.

특히 6월 현재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 110만9,564명 중에서 17.6%인 19만5,613명이 새로 가입하자마자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재학, 군 복무, 실직, 휴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최장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수가 많아지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청년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지게 되니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1만1,788명) 중 83.6%(9,852명),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가입자(6만5,594명) 가운데 82.2%(5만3,936명)가 소득구간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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