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이씨도 최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씨에게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실제 공약과 유세활동이 담긴 선거홍보물이 게시되자 지난 3월 30일 200만을 이씨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해당 돈은 최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도운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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