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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사업중단 뒤 잠적…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검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잠적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거래소 운영을 갑자기 중단해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사기 등)로 S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거래소를 운영해오다 지난 3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결제 방식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직원과 회원들에게 보낸 뒤 잠적해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다고 판단해 김씨를 출국 금지하고 8일 소환 조사했다. 이날까지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회원권의 가격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 피해 액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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