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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누명씌워 임금 안 준 ‘악덕업주’ 구속

/출처=구글




알바생에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임금 1,200만 원을 체불하고, 50여 차례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거부하던 악덕 업주가 끝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07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청년, 여성 등 12명의 임금 1,2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음식점 업주 A(44) 씨를 12일 구속했다.

고용부 조사결과 A 씨는 일찍 그만두면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 하면 영업 피해를 앞세워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체불 건과 관련해 신고했으나 업주 A씨는 54회나 고용부 출석을 거부하고 지명수배가 된 뒤에도 신분을 속이며 도피하다가 체포됐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통상 억대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구속했는데, 1,000여만 원의 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체불액보다 체불에 대한 죄질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사례여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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