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을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3개 도입 의무기관을 돌며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 이사회에 근로자가 정식 이사 자격으로 참여, 사업 계획과 예산·정관 개정·처분 등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갖고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은 받을 수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정원 100명 이상 서울시 주요 산하기관은 의무도입해야 한다.
근로자이사제 기본구조를 담고 있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9일 공포, 시행됐다. 이달께 기관별로 정관 및 내부규정을 다듬어 11∼12월 선발절차를 진행, 12월부터 근로자이사가 임명돼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근로자 정원의 5%나 200명에게 추천을 받으면 후보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에서는 재직기간 조건을 5년 이상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1년으로 줄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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