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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수사기관 감청요청 협조 안한다"…1년만에 번복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이 기존의 카카오톡 대화감청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 측의 카카오톡 감청 대화록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부정함에 따라 현재 방식의 감청 방식에 비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반면 현행 카카오톡 감청방식은 기술적 한계로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수사기관 측의 카카오톡 감청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실시간 감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물론 실시간 감청 기술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단기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정보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그런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카카오톡이 고객 보호차원에서 협조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을 통한 정부의 무차별적 사이버 검열 우려가 공론화되자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 방침을 밝혔다가 사법당국과의 갈등 끝에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1년 만에 원래 방침으로 돌아온 것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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