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며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한 사찰의 스님인 A씨는 2014년 8월 중순께 사실혼 관계인 B(58·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고 신용카드를 정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두드려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