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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파업 손실 중기에 전가 말아야"

노동부 장관 중기정책 간담서

중기 대표들 현장 목소리 전달

"파업 피해 협력업체 부담 관행

중기 근로자 처우개선 여력 뺏어

최저임금제, 해외에 비해 경직

사업별 액수 차등 적용 필요"

이기권(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박성택(오른쪽) 중기중앙회장 등 중기 업계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대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이흥우 한국 낙화생 가동협동조합 회장)

“국내 최저임금제도는 해외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상여금과 숙박비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합니다.” (최중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 대표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장 먼저 대기업 노조가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에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 협력업체가 근로자 처우개선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과 임금인상은 결국 중소 협력 업체에 전가돼 중소기업은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유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저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건의도 했다.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가운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등 대다수 수당도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밖에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현안 개선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몇 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돼 온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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