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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소비자, 삼성전자에 소송 제기…“1인당 50만원씩 배상”

배터리 폭발문제 등으로 생산이 중단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20여명이 24일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의 고영일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에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 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2차, 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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