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도 벤처투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1월20일~12월 10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9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어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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