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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방안 검토"





정찬우(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한미약품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인 공매도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선진국들도 운용하는 제도”라며 “증자를 앞둔 기업에 대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발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 자체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뒷받침하는 만큼 존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를 계기로 자율공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익일(다음날)로 돼 있는 자율공시의 정정 공시를 당일 내로 하거나 기술제휴 및 도입은 자율공시 아래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7시6분 e메일로 통보받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인 오전9시29분 공시하며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다만 세계적 흐름은 포괄적 공시로 가고 있다”며 “의무공시는 기업에 부담만 지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자율공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현 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이사장은 “한미약품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길 것은 다 넘겼고 추가로 공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와 동시에 거래소 상장을 위한 선결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신속하게 기업공개(IPO)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일로 “젊은 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직 내부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부서별로 과장급과 사원 등을 뽑아 대화를 가졌다”며 “직원 1,000명도 안 되는 조직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고 임기 내 이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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