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장주식 대박 꿈꾸다 쪽박 찬다"

금감원 '금융투자 꿀팁' 소개

고수익 미끼 장외주식 투자권유

사기 가능성 높아 주의를

증권신고서 꼼꼼히 확인해

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기업

사모비중 높은 곳은 피해야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A사는 공개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외 금광 채굴권을 보유해 장래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했다. A사는 주식 가격이 주당 10만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설명회에 참여한 B씨는 A사 쪽의 설명만 믿고 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매입 후 1년이 넘도록 보유 지분을 되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B씨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A사의 주식이 불과 주당 1,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 장외 주식시장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도 A사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단물을 빼먹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낸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등 장내 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과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거래량이 많지 않아 장내 시장처럼 자유롭게 사고팔기도 어렵다.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뇌물 성격으로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비상장주식의 이러한 특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상장주식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시 서류가 있다.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 등을 담은 사업·분·반기보고서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공시하는 서류인 증권신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기업 정보를 대부분 담고 있는 2개 서류를 투자자가 적절히 분석해 활용한다면 주식·채권 투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은 경영 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106개사 중 54개사(51%)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사모 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도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사모 방식의 자금조달은 공모 형태보다 절차가 덜 까다롭다. 주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기업이 사모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많이 하는 편이다.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1조1,058억원 중 6,401억원(57.9%)이 사모 방식으로 모집됐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발생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