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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등 7개 기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행자부, 과태료 부과·실명 공개

행정자치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혜원의료재단 등 7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1억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 5건이 적발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혜원의료재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접속 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로성심병원과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평택성모병원, 동인천길병원도 주민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남여주레저개발은 해킹으로 27만여명의 이름과 핸드폰번호·e메일 등이 유출됐지만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1회 과태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실명을 공표하는 요건에 해당됐다”며 “앞으로도 공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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