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접대 관련 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녁 식사 결제 시간과 택시 탑승 시간도 다소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신한카드가 김영란법 시행 전후 김영란법 관련 주요 업종인 골프와 유흥, 요식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 현황을 분석해보니 일평균 이용액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전 평일 10일간 (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 평일 14일간 (10월 4~7일 10~14일 17~21일)의 카드 결제액을 비교한 결과다.
먼저 골프 업종에서의 일평균 이용액이 6.4% 감소했으며, 유흥 업종의 이용액도 5.7% 줄었다. 또한 일반적인 식사 장소인 요식과 화환을 구입하는 화원 업종의 이용액도 각각 4.4% 3.7% 감소했다.
음식점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법인카드 결제 비중도 높았던 중식과 양식은 건당 평균 이용액이 각각 10.4%, 7.1% 감소했다. 반면 가격대가 높지 않은 일반대중음식점과 일식의 감소폭은 2.1%와 0.9%로 다소 적었다.
법 시행 이후 귀가 시간이 당겨진 기미도 포착됐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택시의 개인카드 이용 건수가 19시대는 1.2% 증가했으나 그 이후 시간대는 0.4~0.6% 감소했다. 요식업종에서 시간대별 법인카드 이용 건수(9월 둘째주와 10월 셋째주 비교)도 18시와 19시는 각각 5.6%→6.1%, 9.1%→9.4%로 증가했으나, 20시부터는 0.4~0.6%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여러 소비변화 현상을 종합할 때, 청탁금지법으로 2차 문화가 줄어들고 접대문화도 간소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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