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의 70%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비해 입지가 우수하고, 편의시설·교육환경·방범 등이 편리해 주거 만족도가 높은 만큼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동주택이 거대 단지화·고층화가 진행되고 관리비가 증가하면서 투명성,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브타이틀] 공동주택관리, LH에게 물어보세요
일산경찰서는 올해 1월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파주지역의 한 아파트 동대표와 브로커를 구속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A씨와 브로커 B씨는 2013년 3~4월경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C씨에게 접근해 단지 내 피트니스 운영자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나눠 가진 혐의 입니다.
일부 사례지만 공동주택 관리에서 비리와 갈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민원·소송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민원건수는 2011년 8,214건에서 2013년 1만1,3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만 매해 평균 3,000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비용도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147건)과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142건)이 전체의 6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입주자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인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부장
“직장생활에 지친 입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이러한 무관심과 함께 의사결정권한의 집중이라던지 과도한 자율성 보장 등이 공동주택관리의 비리와 분쟁을 키우는 게 아닌가…”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는 등 체계적인 주택관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30일 LH 경기지역본부 6층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터뷰] 조인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부장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교육·상담·자문을 통해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과 관련한 분쟁을 소송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리지원센터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00-7004)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myapt.molit.go.kr)에 신청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을 받길 원하는 입주민은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을 통하거나 중앙 분쟁조정위 사무국(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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