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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0%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영 타격"

중기중앙회 300개 업체 조사

폐업 고려 비율도 30% 이르러

86% "현실화·예외설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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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매출 때문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그는 “몇억을 들여 가게를 시작했는데 과거 20~30여 명씩 오던 손님이 요즘에는 두 명 정도로 뚝 떨어졌다”며 “12월까지 견뎌보고 문을 닫을지 말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환시장은 얼어붙으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손님이 아예 없다”며 “작년 이맘쯤에는 300개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0개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말 큰 문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끼리도 선물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라며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서는 선물이 가능한데도 아예 선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전업을 하거나 품종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간의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가운데 7개꼴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70.8%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축소(32.5%)와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집계됐다.

고객 수 변화에서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고객 수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공직사회의 부정 청탁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불과했다. 23.4%의 업체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의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려 줄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업종과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 (37.3%)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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