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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들 소송, 이승헌교수 결국 패소 “인격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선일보 기자들 소송, 이승헌교수 결국 패소 “인격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 1주기 특집기사에 인용된 발언이 왜곡됐다”며 조선일보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교수가 “정정보도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법원 3부는 1일 밝혔다.

과거 조선일보는 사건 발생 1주기 특집기사로, 이 교수에 관해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대제목과 ‘폭약도 사용 않고 실험 후 “물리학자로 명예 걸겠다”’는 등의 소제목으로 기사를 전했다.

이 기사에 이 교수는 “조선일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다른 교수를 인터뷰하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거두절미한 채 기사제목으로 사용했다. 기사본문에서도 발언 진의를 왜곡해 마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그래프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을 뿐이고,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흡착물질에 관한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인데도 기사본문에서 허위 사실을 써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정정보도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였다.



“이 교수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펴왔다거나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이 교수가 실제로 주장해 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하다”며 “각각 허위사실을 쓴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기사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조선일보 기사가 이 교수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보아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라는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 정정보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기사가 이 교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교수의 상고를 기각 판결 내렸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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