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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인증 통과…판매 시동거는 아우디

'A7 TDI' 환경부 문턱 넘어

신규 인증 모범 답안 마련

판매중지 모델 재인증 속도

0415A12 아우디 판매 추이




정부가 인증 서류 조작을 이유로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4개월 만에 인증을 내줬다. 신규 인증이 통과된 것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통틀어 인증 서류 조작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증 통과를 기점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이 재인증 작업과 판매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우디 A7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통과했다. 지난 6월 중순 인증 신청을 한 후 4개월 이상 소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판매 정지를 당한 이후 첫 번째 인증 통과 사례”라면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을 뿐 아니라 실제 시험까지 진행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증을 통과한 모델은 판매 중지된 모델의 재인증 사례는 아니다. 정부가 아직 리콜 승인을 내지 않은 상태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 취소 처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인증이 환경부 문턱을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정지 처분 이후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인증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A7 차량이 문턱을 넘으면서 회사 측에서도 모범 답안을 하나 마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임의설정’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조만간 리콜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리콜이 시행된 후 재인증 절차를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리콜과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재인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판매 재개를 위한 준비도 일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8월 초 위조서류를 통해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가 24개 차종, 소음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는 9개 차종, 두 가지 모두 위조한 경우는 1개 차종이다. 경유차가 18개 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처럼 대다수 차종에 판매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판매 실적은 급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7월25일부터 환경부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 상태다. 그 이후 판매 중지 여파가 본격적으로 작용한 9월 판매량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각각 전년 대비 83%, 94% 급감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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