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박모(3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들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회원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320억원가량의 도박을 주선하고 3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터넷게임을 하며 알게 된 경북 소재 대학의 학생인 김모씨를 끌어들여 필리핀 신도시 이스트우드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했다. 대학 4학년생이었던 김씨는 취업난에 시달리던 같은 학과 동기 2명과 취업준비를 하던 친구 1명을 꾀어 범행에 끌어들였다. 박씨는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 도박자금을 관리한 뒤 현지 현금인출기만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월세 400만원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2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범행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4,0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사법당국에 파밍(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등을 훔치는 행위)신고를 하겠다며 박씨를 협박해 1억3,000만여원을 갈취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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