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빼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빼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이 최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 기금 출연 등을 강요하고, 차은택 감독 측이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를 두고 법조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는 대통령 측근이 기업들을 ‘겁박’해 사실상 돈을 뜯어낸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검찰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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