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회장은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미국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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