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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州서 무보험·뺑소니 사고 당하면 보상받는다··“양국 간 협의결과”

한해 미국 방문객의 28%가 뉴욕주 찾아

우리 국민이 미국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객, 유학생 등이 미국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뉴욕주 자동차사고 보상공사(MVAIC)가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 회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최근 받아냈다.

또 현재 미국민 위주로 이뤄진 보상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을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약 145만명이며 이 가운데 28.2%에 해당하는 41만명이 뉴욕주를 방문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는 180일 이내에 MVAIC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청구 요건과 절차는 MVAIC 홈페이지(http://mvaic.com/)나 국내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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