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편의점택배 허점 노려 사기 친 전직 아르바이트생들

택배 맡긴 물건 편의점에서 가로채는 수법…14명 5,600만원 피해

전국 곳곳에서 24시간 손쉽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편의점 택배를 악용해 사기를 벌인 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24)씨 등 20대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도권과 대전 등에 사는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중고나라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택배로 맡긴 골드바, 고가 시계 등 총 5,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박씨 등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편의점 택배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택배는 물품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을 발급받고서, 바구니 형태인 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넣어 놓으면 택배 회사가 매일 오후 6시께 일괄 수거,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물건이 바로 수거되지 않고 바구니에 한동안 보관된다는 허점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행하기로 공모했다. 일단 온라인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하고,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접수해 운송장 번호와 편의점 지점명을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 따른 피해자가 물건을 맡기고 편의점을 떠나면 해당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에 물건을 맡겼는데 취소하고 물건을 회수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직원은 운송장 번호와 이름을 말하기에 이 말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박씨 등은 직접 편의점에 나가는 대신, 범행과 상관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물건을 찾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가로챘다.

범행 대상은 주로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같은 고가의 물품 거래 희망자였다. 이들은 피해자 물색, 피해자 접촉, 퀵서비스 기사 의뢰, 퀵서비스 기사 접촉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대포폰이 사용됐다.

지난달 1일 ‘편의점에서 택배 물건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사용한 차량을 특정,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를 통해 갈취한 금액으로 강남일대 고급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명품옷을 구입하고, 렌트카를 대여하여 강원랜드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유훙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쓰다 남은 860여만원과 롤렉스 시계, 골드바, 금팔찌 등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범죄는 편의점 직원과 퀵서비스 기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고 거래를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식 확인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