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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안알렸다" 고지의무 위반, 무조건 보험해지 안된다

A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A씨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난소제거수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력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치료 이력이 있는 신체 부위에 한해서만 보장을 제한 받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과다 해석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관행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일차적으로 가입자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과 무관한 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 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보험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가입자 역시 보험계약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비자의 유의도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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