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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과열종목은 하루 거래정지

■금융위, 공매도·공시제도 개선안

불공정 거래·늑장공시 대책 마련

기술계약·특허취득 발생 당일 공시

위반 기업 제재금 2억→10억으로





앞으로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청약에 참여하지 못한다. 공매도 규모가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상장사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나 ‘늑장공시’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직·간접적으로 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 이후 공매도 거래로 주가를 낮춘 뒤 청약에 참여해 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현대상선(011200)이 지난 6월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공시하자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공매도 거래 비중과 주가 하락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대금의 20% 이상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다. 과열 종목이 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 거래 자격이 없는 일반투자자가 더 신중하게 주식 매매를 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가 도입되면 6거래일에 1건꼴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일체의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적발되면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공매도 잔액 대량(0.5% 이상) 보유자의 공시 기한은 거래 후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장사의 기술 계약, 특허권 취득 등은 의무공시로 분류해 발생 당일 즉각 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상장사가 공시 내용을 수정할 때도 다음날이 아니라 당일에 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7억3,000만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발생 다음날인 9월 30일 오전9시29분에 알려 늑장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약사 등이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받는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진행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계약 상대와 전체 금액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빼놓고 단계별 사업 진행 상황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깜깜이 계약 공시’를 손보는 것이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코스피 기업은 최대 2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1억원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10억원·5억원으로 5배 올라간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상장사 공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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