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11일 최순실 파문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언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헌법에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포기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기초해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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