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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금감원 "변액보험 가입후 7년안에 해지하면 손실"

장기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

금감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꿀팁: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보면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 환급금은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입 전에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입 후에는 가급적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해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금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변액보험은 부적합한 상품으로,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변액보험 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예·적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에는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기간별 수익률 등이 공시되는데, 이를 참고하면 펀드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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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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