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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 제의 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광범·임수빈 변호사도 부상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정희 꼽아

국정원 댓글 수사 윤석열 물망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15일 “특검제안이 오면 피하지 않고 맡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공백을 우려해서 수사기간을 120일로 짧게 잡은 거 같고 단기간에 방대한 의혹을 수사하려면 수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전 총장은 또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채 전 총장을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며 타진 의사를 밝혔다. 채 전 총장은 현 김수남 총장과 김진태 전 총장에 앞서 39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상 초유의 국정논란 사태를 파헤칠 만한 무게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권력층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배경을 갖췄다는 점 때문에 특검 후보 1순위로 거론된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4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혼외자식 의혹이 불거지면서 5개월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다. 여기에는 채 전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다 정권의 눈밖에 나 결국 사퇴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만만찮다. 실제 법원은 관련한 재판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결국 이를 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종의 음모라 짐작된다”며 “국정원 상부나 그 배후세력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현재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채 전 총장 외에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 이광범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다. 윤석열 전 지청장도 같은 맥락에서 소신껏 의혹을 밝혀낼 특검 적임자로 거론된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윤 전 지청장은 채 전 총장 재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지만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에서 해임됐다.

윤 전 지청장이 주목받은 것은 그 이후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해 검찰을 뒤집어놓았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외압의 실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항명과 하극상”이라는 여당 의원의 질책에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를 맡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직했다. 내곡동 특검 때 이광범 특검이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한 명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정희 전 대표도 특검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하는 등 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법조인 출신 인사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17일 처리될 특검법 규정상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실제 특검 임명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추진되는 특검법은 특검 후보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후보’로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지청장의 경우 현직이고 이 전 대표의 경우 판검사 경력이 없다. 이와 별도로 채 전 총장은 혼외자식 의혹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치적 평가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검 외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본조사 70일, 연장 가능 30일 등 총 120일이다.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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