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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농단·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나…"고3때 17일 출석"

교육청, 청담고 감사 중간결과 발표…학생부 허위기재도

졸업 취소 검토·수상 내역 삭제, 최순실씨 등 관련자 수사의뢰





현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고교 시절 ‘학사 농단’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씨가 다닌 청담고·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정씨가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겼으며,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의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이 외에도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고,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망이었다.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학교 측은 이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고,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정씨에게 교과우수상까지 수여했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부당하게 처리된 정씨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기록도 삭제할 것이며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MBC]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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