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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검찰, 데드라인 정해 압박...靑과 '두뇌싸움 2R' 돌입

檢 "朴, 내일까지 대면조사"

朴 피의자 전환 여부 주목

검찰이 ‘18일까지 조사한다’는 뜻을 16일 청와대에 재차 알린 배경에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자리하고 있다. 검찰이 그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수사 정황상 16일까지 대면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 요구를 박 대통령 측이 변호사 변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등 완곡하게 거절하자 수사 ‘데드라인’을 새로 정하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박 대통령의 대면 수사를 둘러싼 이른바 검찰과 청와대의 두뇌 싸움이 ‘제2라운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어제(15일)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어려울 때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양측 간 미묘한 심리전이 시작된 것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뒤부터다. 이후 검찰은 “15~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변호사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전날 “내일(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특히 대면조사를 방침으로 세운 검찰과 달리 박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여기에다 불가피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도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검찰 수사에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를 제시하면서 상황은 재역전됐다. 핵심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은 물론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등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의 완곡한 수사거부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면서 청와대와의 두뇌게임에서 승기를 잡은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과 피의자는 수사 방식에서부터 천지 차이가 난다”며 “강제 수사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할지가 앞으로 수사에 핵심 관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20일 이내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두 재단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해줬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과는 달리 최씨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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