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듣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외교안보 분과위원이 건네 얘기다. 이 대통령의 생각은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상을 격상하기 위해 해병대에도 4성 장군 보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 즉 해병대사령관(중장)을 대장 보직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이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을 대장 보직이 아닌 임기를 마친 이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차장 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열어 놓았는데, 대통령의 공약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보고했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의 평가다.
특히 국방부가 국군조직법이나 군인사법 등을 개정해 육·해·공군이 맡고 있는 4성 장군 보직을 줄이거나 조정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을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밥그릇만 지키려는 일반론 수준에 그쳐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내부적으로 해병대가 4성 장군이 편제된 독립군으로 가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이 적고 전략 무기도 없다는 이유다. 2024년 기준으로 육군은 36만 5200명, 해군은 4만1000명, 공군은 6만5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해병대는 병력 2만8800명만 보유하고 해군이나 공군처럼 전략 무기가 없기 때문에 4성 장군이 이끌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새로운 것처럼 육·해·공군이 독차지한 합참의장 자리를 해병대사령관을 보임해 4성 장군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현재 군인사법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해병대사령관은 임기를 마친 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상륙작전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동시에 수행 중인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토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전담 참모조직을 신설해, 이 사령부가 서북도서 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도 결국 육·해·공군 장성 보직을 줄이는 방식의 조정을 통해 해병대 장성 보직을 늘리는 위상 강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일한 보고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소장급 지휘 부대인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왜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재는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준장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만 두고 있는데,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 제주도 9여단 등을 밑으로 두는 소장급 보직의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 개편해 대장급 해병대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해 5도 지역을 방위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해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지역까지 방어력을 제공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병대가 위상 강화와 준 4군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단독작전 수행 임무 근거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육·해·공군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군의 상륙작전 임무를 빼 해병대 단독작전 수행과 함께 북한의 전방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국가전략기동군 임무 수행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의 기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외교안보 분과 관계자는“국방 개혁의 핵심 대상인 육군이 국방부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밥그릇을 지키기에 급급할 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념을 이행할 적극적인 방안 내놓기를 주저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대통령께서 해병대 위상 강화를 위한 준 4군 체계 추진에 관심이 높아 수시로 챙기는 만큼 국방부가 공약을 실현하는 로드맵을 설계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준 4군 체계의 핵심은 해병대사령관 계급이 대장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이럴 경우 육·해·공군참모총장과 위상이 같아져 사실상 4군 체제라고 평가한다. 해병대사령관 자리가 대장이 되면 작전 체계는 4군 체제(육·해·공·해병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군조직법이 군 구조를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두고,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명시한다. 또 해병대사령관(중장)은 해군참모총장(대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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