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서 문제 오류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17일 수능 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열린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한국사 홀수형 14번 문제의 복수 정답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한국사 영역 홀수형 14번 문항에 옳은 설명이 2개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항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것이다. 보기는 ①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② 최초로 발행된 순 한글 신문이었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④ 조선 총독부의‘문화 통치’방침에 따라 창간되었다, 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등이었다. 이 중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1번 ‘국제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이다.
글쓴이의 주장은 14번 문항의 정답으로 제시된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외에 5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는 내용도 옳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항일 언론인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이 최초 게재된 신문은 황성신문이었지만 이후 대한매일신보 지면에도 ‘시일야방성대곡’의 한글과 영문 번역본이 실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두산백과사전의 설명을 첨부했다. 실제로 두산백과사전 ‘시일야방성대곡’ 항목에는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11월 21일 “‘시일야방성대곡’이야말로 모든 대한제국 신민의 통곡”이라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으며, 11월 27일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한글과 영문으로 옮겨 실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렸다“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복수의 자료들에 따르면 대한매일신보에도 시일야방성대곡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에는 “『대한매일신보』는 장지연과 『황성신문』의 태도를 극구 찬양하는 동시에 11월 27일자에 「시일야방성대곡」의 영문 번역을 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지난 2008년 8월 14일자로 정부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허가증 수여’ 관련 정책브리핑에도 ”1904년 7월에는 영국인 베델(Bethell)과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는 한편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쓴 논설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14번 문항의 경우 ①번과 ⑤번 보기 모두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2017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21일 오후 6시까지 받고 28일 오후 5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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