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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항공기 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담당 분야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졌고, 승무원일지에는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질책하며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자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A씨는 2년 뒤인 지난해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에서도 자신의 언행이 담김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되자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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