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경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문제 되는, 정권 실세가 포스코의 광고회사를 뺏으려 한 문제와 이 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전 정권 사안이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을 뿐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에서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의 해결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일 수 있는데, 최근 제기되는 이 정권의 권력 측근비리 사건에 매몰돼서 오히려 동일한 유형의 측근비리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엄밀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이뤄진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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