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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 대학 총장 벌금형

총장 재직시 법인 신용카드로 골프 치고 대금 결제

106차례에 걸쳐 개인용도로 970만원 사용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학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유재광 판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A전문대 전 총장 이모(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의 A전문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씨는 이 신용카드로 휴일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금 67만8,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2년 7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씨가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970만8,5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액수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한 점, 기소 이후 횡령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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