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올해 종부세 납부 의무자 33만 9,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보다 인원은 18.5%(28만 6,000명) 늘고 세액도 10.2% 증가한 1조 7,180억 원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 별로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상(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거나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공시가액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공시가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납부 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까지로 은행이나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내는 것도 가능하며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2017년 2월 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종부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붙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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