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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집 있다면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 납부하세요

한 사람당 소유 주택이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부세 납부 의무자 33만 9,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보다 인원은 18.5%(28만 6,000명) 늘고 세액도 10.2% 증가한 1조 7,180억 원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 별로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상(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거나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공시가액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공시가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납부 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까지로 은행이나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내는 것도 가능하며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2017년 2월 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종부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붙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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