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중단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기존 계약의 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비용 부담 등으로 기존 보험을 포기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실효 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상태에서만 되살리도록 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납입금을 내지 않아 효력이 중단된 계약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53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객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 효력이 부활한 건수는 전체의 27.4%인 147만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계약 부활 건수가 적은 이유는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연체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해 기존 계약을 부활시킨 후 특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계약자는 기존 보험을 포기하고 신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상해보험과 관련해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 관련 담보 내용을 제외한 뒤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20년납 100세 만기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1년간 보험료를 미납해 실효상태가 된 후 해당 보험을 부활시켰고 곧바로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특약을 해지했다고 가정한다면 17만7,000원가량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특약을 제외하고 밀린 보험료를 내면 돼 13만9,000원만 내면 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는 데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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