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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화·이메일 선거운동금지는 지나친 제한"

헌재, 농협법 '위헌'

"법의 공익 목적고려하더라도 결사·표현의 자유 침해"

지역 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다.

헌재는 24일 농업협동조합법 50조 4항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농협법은 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 선거 운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화나 컴퓨터 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농협법은 흑색선전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해 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까지를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농협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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