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다. 새누리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횟수는 20대 국회가 시작된 6월부터 이날까지 총 23차례다.
이날 교문위에서는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표결로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보통 법안은 법안소위 여야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상정 여부를 가린 것이다. 결국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재적 22명 중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15명의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토론을 거쳐 언제든지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고 국회법에 따라 유성엽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건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90일 동안 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 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유 위원장은 “이로써 23번째 안건조정절차가 신청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교문위는 앞으로 어떤 현안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안건으로는 총 21건이 최순실 씨를 비롯해 차은택 씨,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증인신청 안이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90일의 기간을 거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정교과서가 강행되더라도 통과된 법과 상충 돼 국정화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월 말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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