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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거래 신고’ 수수료 달라는 중개사協

"중개사 신고 의무화 한 만큼

최소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국토부 "무리한 주장" 일축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할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관련 업계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007년부터는 분양·입주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의무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고위관계자는 “수수료로 정확히 10만원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의무화한 만큼 최소한 그 정도 금액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수수료를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협회 주장대로 실거래가 신고 수수료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연간 600억원을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9만3,691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의 거래는 중개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연간 50만건가량 거래되는 토지까지 합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동산 업계와 국토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적인 계약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과정 자체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생긴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등 허위 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행위 자체에 수수료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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