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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의무 아닌 재량"

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일 청구인 김모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관 9명 전원이 판단할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각하 결정문을 통해 “헌법에서 국민소환 등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실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헌재가 내릴 판단을 미리 추측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헌재의 실질적인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가 되고 나서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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