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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 2명이 취득 '지분쪼개기' 아니다

권익위, LH가 공동 소유자 중 1명에게 주택 공급 권고

원래 소유자가 분양권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분양주택 신청하는 지분쪼개기와 달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지정 이후 하나의 주택을 2명이 취득했더라도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편법인 ‘지분쪼개기’ 가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을 공동소유한 두 명 중 한 명에게 주택을 공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LH는 2005년 8월 인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시를 고시하고 2012년 8월부터 보상에 들어갔다. 민원인 A씨는 2008년 8월 이 구역 내 주택(대지 225.2㎡, 주택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3.28㎡)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2인 공동 소유(지분 각 2분의1)로 취득했다.

그러자 LH공사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사업의 주택공급방안을 근거로 A씨와 지인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2인 공동 소유일 뿐, 필지를 나누거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아 분양주택 대상자 권리를 추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자’를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소유자가 분양권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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