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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

영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으로 유지되고 1억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인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86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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